[크로마켓/컬리마켓사기] 피해자 지원관련 문의사항 - 경찰/형사사건 관련 지원제도
피해자 지원관련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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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및 기관안내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을 ①손실복구지원, ②형사절차 참여보장, ③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④교육·훈련, ⑤홍보 및 조사연구의 다섯 가지로 크게 구분하였고, 정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은 위 기본정책의 틀 아래에서 수립·시행되고 있습니다 .
①손실복구지원
손실복구지원은 범죄피해자가 입은 신체·정신적 및 물질적 손실을 복구하여 최대한 범죄피해 이전의 삶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입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대표적으로 범죄피해구조금제도가 있으며, 각종 의료와 법률지원, 심리치유 지원, 주거지원, 학업지원 및 취업지원, 기타 경제적 지원 등이 있습니다.
②형사절차 참여보장
범죄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당사자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현재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보장을 위한 제도로는, 증인 신문 시 신뢰관계인 동석제도,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의사소통·표현이 어려운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아동·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고소 및 고소취소제도, 고소 및 고발사건 처리 통지제도, 불기소처분 불복제도(검찰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등이 있고, 증거제출권, 공판참여 및 진술보장권, 가해자의 수사·공판·구금·형집행 상황·출소일자 등 정보를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③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범죄피해자는 사생활보호를 위해 언론과 여론에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하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비공개심리, 비실명표시 등을 통하여 피해자 인적사항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있고, 기존 주거에서의 생활이 부적절한 피해자를 위하여 주거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폭력,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비롯한 각종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범죄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고, 그 외에 보복범죄 등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 범죄피해자들의 일시거주를 위한 안전가옥, 특정강력범죄 증인 및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등을 두고 있습니다.
④교육·훈련
교육과 훈련을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전문가 양성을 위해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는 대학이나 민간 단체와 함께 여러 교육과 훈련과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⑤홍보 및 조사연구
정부는 대국민 홍보 및 조사연구를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발시킴과 동시에 체계적이고 일관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시행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및 관련기관 안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개별법에 근거하여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관부처제도명내용대표번호 및 문의검찰청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법무부법무부(무료법률구조제도)법원행정처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피해자 권리·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제도 |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및 보호·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 피해자지원실 (1577-2584)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심리치료비를 지급하고,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자에게는 생계비·학자금·장례비를 지급하는 제도 | |
가명조서 | 형사절차에 협조한 범죄 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조서·진술서 등을 작성하는 제도 | |
비상호출기 (위치확인장치) |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게 손목시계 형태의 비상호출기(위치확인장치)를 교부하여 피해자가 위급 시 비상호출기 버튼을 누르면 112 신고와 동시에 실시간 위치추적이 됨으로써 신변안전을 보호하는 제도 | |
이전비(이사실비) 지원 제도 |
보복을 당할 우려로 인해 거주지 이전을 한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의 범죄 신고자, 증인, 그 친족 등에 대해 이사비를 지원함으로써 신변안전을 보호하는 제도 | |
피해자 보호시설 (안전가옥) |
중대범죄의 신고자 등이나 범죄 피해자, 증인,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서 신변으 안전을 특별히 보호해 주어야 할 경우, 그들을 대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이 마련한 피해자 보호시설에 일정기간 동안 거주하도록 하는 제도 | |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 |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당해 사건 처분결과,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사실, 보호관찰 집행상황 등을 통지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 | |
배상명령 제도 |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 | |
형사조정 제도 |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의 고소사건과 의료·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침해범죄 등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해 실질적 피해회복과 화해를 도모하는 제도 | |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제도 |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가해자)과 피해자가 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민사상 다툼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 공동으로 공판조서에 그 내용의 기재를 구하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공판조서에 대하여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 | |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그 옆에 동석하게 하는 제도 | |
형사사법포털(KICS) | 사건진행정보, 온라인 민원처리 및 안내, 벌과금 납부조회,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등 각종 형사사법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서비스 제도 | |
신변보호 제도 | 보복·재피해 우려자 등 신변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위험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대상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제도 | 인권보호담당관실 (피해자보호계) |
임시숙소 지원 제도 | 주거지 내 범죄 발생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거나 방화 등 피해로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범죄피해자에게 임시숙소를 지원하는 제도 | |
강력범죄 현장정리 제도 |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로 인하여 범죄피해자의 주거 등이 훼손되거나 혈흔, 악취 등 오염이 발생한 경우 피해현장의 정리를 지원해주는 제도 | |
피해자 여비 지급 제도 | 강력범죄 등 범죄피해를 당한 직후,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수사 협조를 위해 야간에 경찰관서에 출석한 피해자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제도 | |
피해자 권리·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제도 |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및 보호·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 |
피해자 보호·지원 전담인력 제도 | 강력범죄 등 피해발생 시 신속한 위기개입으로 범죄피해자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피해자 전담경찰관, 피해자심리전문요원(CARE) 등 전담인력 운영 | 인권보호담당관실 (피해자보호계)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청문감사(담당)관실 |
가명조서 | 형사절차에 협조한 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고 조서·진술서 등을 작성하는 제도 | 경찰청 |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그 옆에 동석하게 하는 제도 | 인권보호담당관실 (피해자보호계) |
Wee 프로젝트 (학생안전 통합시스템) |
단위학교에서 선도·치유하기 어려운 위기학생에 대하여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한 국가차원의 안전망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학교부적응 학생 해소 및 인적자원의 유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 | 학교폭력긴급전화 (국번없이 117) |
학교폭력 피해자 전담기관 | 학교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분리한 별도의 전담기관에서 피해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치유·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 |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033-203-6847) |
학교폭력 SOS지원단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지원센터) |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들의 관계회복을 통한 심리·정서적 건강 회복을 돕고,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한 갈등 발생 시 객관적·중립적·전문적 개입을 통하여 학생들이 갈등상황을 극복하고 안전하게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 | 청소년학교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 상담전화 (1588-9128) |
학교공제회를 통한 치료 지원 제도 |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의 신속한 구제를 통하여 학교복귀를 원활히 하고자, 학교공제회의 선 치료비지원 후 구상하는 제도 | 각 지역 학교공제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 뺑소니, 무보험, 도난차량 등에 의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정부가 책임보험 지급기준 한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국번없이 1544-0049) |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 사업 |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교통안전공단 (국번없이 1577-0990) |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 피해자지원실 (1577-2584) |
주거지원 제도 | 범죄피해자에 대해 주거환경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 | 피해자지원실 국번없이 1301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스마일센터를 통한 피해자지원 제도 | 강력범죄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적 안정을 요하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실시 및 임시거처를 제공함으로써 일생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 | 전국 스마일센터 |
피해자 국선변호사 | 검사가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를 위해 선정한 변호사로서, 사건 발생초기부터 수사·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엥게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경찰청(국번없이 112) 해바라기센터 (1899-3075)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02-558-1391) |
진술조력인 | 성폭력·아동학대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장애인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문 인력이 수사·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실체진실발견에 기여하는 제도 |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자지원 제도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범죄피해자에게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 | 전국 피해자 구호전화 (1577-1295) |
법률홈닥터 사업 |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개념 아래,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홈닥터'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검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상대로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 전국 법률홈닥터 배치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된 법률복지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과 무료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된 법률구조기관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법률상담과 무료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대한가정법률 복지상담원 |
인간의 존엄성과 법 앞에 만인평등이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이들의 인권옹호를 위해 법률상담, 조력, 조정화해, 대서, 소송구조 등 모든 법률적 구조사업을 무료로 제공하고, 나아가 법률강연 및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치료사업과 예방사업을 병행하는 제도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02-2697-0155) |
증인지원 서비스 | 법원에 출석하는 증인이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 | 각 법원의 담당재판부 및 증인지원관 |
긴급복지지원 제도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시·군·구 담당부서 |
보험급여 지원 (치료지원) 제도 |
형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에 따라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제도 |
직무와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 |
노인보호 전문기관 |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보호, 법률지원, 전문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전국 노인보호 전문기관 |
아동보호 전문기관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피해아동에게 쉼터, 심리치료, 의료 및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국번없이 1366) |
성폭력피해자 등 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국번없이 1366) 해바라기센터 (1899-3075)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제도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해 주거환경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 | 시·군·구 담당부서 |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
성폭력·가정폭력피해를 미연에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지원 등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하며, 폭력피해여성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 전국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자에게 보호시설을 통해 숙식 및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안정 및 조기 사회복귀의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국번없이 1366) |
성폭력피해자 회복 지원 제도 |
성폭력피해자의 심신회복을 위한 의료·돌봄·간병·치료회복 등의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도 | 해바라기센터 (1899-3075)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가정폭력피해자에게 보호시설을 통해 숙식 및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안정 및 조기 사회복귀의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국번없이 1366) |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제도 |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폭력피해자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1899-3075) 시·군·구 담당부서 |
성매매피해 상담소 |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현장상담, 법률·의료 지원, 관련시설 연계 등을 통해 인권유린 상황에 조기 개입하고 피해자 보호와 탈 성매매를 지원하는 제도 | 전국 성매매피해 상담소 |
성매매피해자 일반 및 청소년 지원시설 |
성매매피해자를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 전국 성매매피해 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국번없이 1366) |
대안교육 위탁기관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상실감을 치유하고 제도권 교육과 연계하여 학습의 결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 |
외국인여성 지원시설 |
외국인 성매매피해자의 긴급주고, 귀국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 |
이주여성 보호시설 | 가정폭력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을 보호하고 심신의 안정, 의료지원, 출국지원, 주거지원, 직업훈련·취업·창업 등 자립지원을 제공하는 제도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국번없이 1366) |